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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건기식 판촉제한 풀린다…약국엔 '악재'

  • 강신국
  • 2011-02-16 12:21:33
  • 복지부, 건기식법 개정 추진…약국, 약사법에 손발묶여

앞으로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사례품 및 경품류 제공이 가능해져 대형 할인마트나 건기식 전문점의 영업력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약국의 건기식 판매가 적지않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가 14일 입법예고한 건강기능식품법 개정안을 보면 건기식을 판매할 때 경품이나 판매 사례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된다.

이렇게 되면 대형마트나 건기식 전문점들이 원플러스(1+1)행사 등 다양한 판촉활동을 할 수 있어 판촉보다 상담에 의존하는 약국들의 고전이 예상된다.

서울 강남 지역 K약사는 "고객들은 인터넷, 대형마트에서 건기식 가격을 확인하고 약국에 문의를 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이같은 상황에서 대형마트의 끼워팔기와 직영 전문점의 판촉행사가 시작되면 약국 건기식 시장은 더 위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애매한 법조항도 문제다. 약사법 시행규칙 57조1항이다. 즉 '의약품도매상 또는 약국등의 개설자는 현상품·사은품 등 경품류를 제공하거나…(중략) 의약품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거나 소비자를 유인하지 말아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 조항에 따라 약국은 어떤 상품을 판매하든 일체의 사은품이나 샘플 제공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경기도약사회 김대원 부회장은 "약국에서 하는 모든 판촉활동은 불법이라고 봐도 된다"며 "이 조항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이라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지금이라도 약국이 마케팅을 할 수 있는 길을 터주지 않는다면 모든 제품의 탈약국화가 가속화 될 것"이라며 "마케팅이 봉쇄된 지금의 약국은 더 이상 매력 없는 시장이 됐다"고 말했다.

건강기능식품법 개정안
그러나 일선 보건소는 약국에서 의약품을 제외한 의약외품, 화장품, 건기식 등의 제한적인 판촉 활동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판촉하는 제품이 의약품으로 오인될 가능성이 큰 만큼 주의를 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고 있다.

경기 성남지역의 보건소 약무담당자는 "환자들이 약국에서 제품을 구입하면 의약품으로 아는 경우가 많다"며 "판촉활동을 하더라도 의약품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하게 상기시킬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약국이기 때문에 자유로운 판촉을 하기에 제약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만약 제품 POP에 건기식이라고 표시를 하지 않고 '글루코사민 1+1 행사'라고 표시한다면 위법 소지가 있다"고 전했다.

고객이 글루코사민을 약으로 혼동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 관계자는 "약국에서 건기식 마케팅을 통해 판매할 때 이 제품은 약이 아닌 건기식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전달한 후 판매한다면 약국도 별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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