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기식 판매시 판촉물·경품 제공 허용
- 강신국
- 2011-02-15 09: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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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기식 관련 법률 입법예고…일반소매점 무신고 판매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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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할 경우 경품이나 판매 사례품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게된다.
보건복지부는 판매 사례품 및 경품제공 등 추가 구성품 제한규정을 현실화 하고, 건기식 판매를 위해서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규정 완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과 하위법령 개정안을 14일 입법예고 했다.
현재 건기식은 의약품처럼 판매시 사례품 및 경품류 제공이 금지돼 있다. 그러나 이같은 규제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거래의 자유를 제한하고, 건기식 산업 활성화를 저해한다는 우려에 따라 관련 법이 개정되는 것.
또한 식품위생법상 신고를 한 백화점, 슈퍼마켓, 체인점은 신고 없이도 건기식을 판매할 수 있고, 유선장 및 도선장, 군사시설 등에서도 건기식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 된다.
이번 법령 개정안에는 처벌규정 명확화, 수수료 납부의 편의성 제고, 판매대 규제완화 등이 포함됐다.
판매업 시설기준 중 한시적으로 판매진열대를 일반식품과 공동 사용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항구적으로 허용된다.
또한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하는 불법사이트를 통한 건강기능식품 판매를 차단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복지부는 건기식의 생산량과 판매량이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에서 이번 개정안은 건기식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조치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내달 7일까지 관련 영업자 및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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