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부터 3일간 바이오의약품 허가심사 교육
- 이탁순
- 2011-02-18 10:50:15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과장급 심사자가 2~3년차에게 기술전수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식약청은 오는 21일부터 24일까지 충북 청원군 강외면 오송에 소재한 보건인력개발원에서 바이오의약품의 허가심사 전문교육과정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과정은 신규 채용된 허가심사자의 전문성 심화 및 신속한 허가심사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것으로, 2~3년차의 바이오의약품 신규심사자들이 과장급 심사자로부터 현장 심사경험과 검토 기술을 직접 전수받게 된다.
교육내용은 총 19개 과정으로 구성돼 있으며, 주요 과정은 ▲바이오의약품개발현황 ▲품질심사 및 사례연구 ▲국가검정의 이해 ▲보도자료의 작성 ▲바이오의약품 임상시험 관리 등이다.
식약청은 이번 교육이 신규심사자의 바이오의약품 허가심사 업무 능력 향상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신속한 허가와 민원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창고형 노하우 전수"...메가팩토리약국 체인 설립 이유는?
- 2로수젯·케이캡 2천억, 리바로젯 1천억...K-신약 전성기
- 3생필품 배달원된 MR...판결문에 드러난 리베이트 백태
- 415개 장기 품절의약품 공개...조제 차질 등 불편 가중
- 55년 기다리고도…갱신 안 하는 젤잔즈 후발약
- 6재평가 궁여지책...안플라그·고덱스 약가인하 사례 사라질 듯
- 7삼일제약, 베트남 공장 시계가 돈다…상반기 KGMP 목표
- 8연 240억 생산...종근당, 시밀러 사업 재도약 속도전
- 9수원시약 "일반약 공동구매로 기형적약국 가격파괴 대응"
- 10중기부-복지부, 플랫폼 도매 금지법 회동…수정안·원안 충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