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보니…푸로스판, 급여목록선 6년째 일반약 취급
- 최은택
- 2011-02-22 12: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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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식약청, 관리실태 허점노출…당분간 급여사용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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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이 21일 일반약으로 전환 결정한 진해거담제 ' 푸로스판시럽'이 급여목록에서는 일반약으로 관리돼왔던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허가당국과 보험당국의 허술한 의약품 관리실태를 여실히 보여준 사례다.
21일 관련 기관 관계자 등에 따르면 '푸로스판시럽'은 2006년 3월23일 식약청이 분류변경 문서를 심평원에 보내 같은 해 4월부터 급여목록에서는 일반약으로 관리돼왔다.

아이비엽제제인 '푸로스판시럽'은 그동안 식약청과 법정분쟁을 이어오면서 전문약 지위를 유지해왔다.
반면 제네릭은 일반약으로 분류됐다.
급여목록에서 같은 성분의 제네릭이 일반약으로 관리됐기 때문에 오리지널인 '푸로스판시럽' 또한 이상해 보일리 없었다.
이 같은 일이 발생한 것은 식약청의 일반약 변경처분이 집행정지된 사실이 심평원에 사후통지 되지 않은 탓이다.
실제 안국약품은 식약청 처분에 불복해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고 법원이 절차상의 이유를 들어 이를 수용, '푸로스판시럽'은 3개월만인 2006년 6월 다시 일반약에서 전문약으로 전환됐다.
그리고 최근까지 법정분쟁과 재평가 논의가 이어졌고, 식약청은 이날 일반약 전환을 최종 결정했다.
이에 대해 안국약품 관계자는 "수차 급여목록 변경을 심평원에 요청했지만 수용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귀띔했다.
일반약인 제네릭도 급여적용 대상이기 때문에 '푸로스판시럽'이 일반약으로 관리되더라도 처방 조제에 별다른 영향이 없었던 점이 이런 부실관리를 낳은 것으로 보인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푸로스판시럽'은 일반약 전환절차가 마무리되더라도 급여목록을 손질할 필요가 없게 됐다.
급여사용 또한 아이비엽제제가 하반기 급여적정성 평가대상으로 분류돼 당분간은 시장에도 별다른 변화가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
하지만 비급여 전환대상으로 결정될 경우 내년부터는 수백억대 시장이 급속히 위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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