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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협, 공정거래 협약 체결 등 투명유통 다짐

  • 이상훈
  • 2011-02-23 15:50:32
  • "협약 위반시 복지부 등에 조사의뢰할 것"

도매업계가 의약품 등 공정거래 협약을 체결하고 투명유통을 다짐했다.

한국의약품도매협회는 23일 팔래스호텔에서 제49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의약품 등 공정거래협약' 추진방안의 건을 통과시켰다.

공정거래협약은 유통시장에서 불법 리베이트 영업이 확인되면 도매협회에 즉시 신고하고 이에 대해 도매협회는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도매협회는 공정거래협약을 통해 불공정거래행위시 정부기관에 통보하는 시스템을 구축, 복지부와 심평원, 공정위 등에 조사를 의뢰한다는 방침이다.

이한우 회장은 "의약분업 이후 제약은 호황성세였다"며 "하지만 도매업은 그에 걸맞는 대우는 커녕 이전투구의 수렁에서 어려움을 겪어 왔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때문에 쌍벌제 시행은 도매업계에 기회가 될 것"이면서 "이 기회를 확실히 하기 위해 협회는 공정거래협약 등을 통해 정부에 강력한 사후관리를 요청, 쌍벌제 조기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 회장은 제약협회와 맺은 유통일원화 유지 MOU를 통해 제약계와 도매업계가 상생 화합하는 환경을 조성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유통일원화가 올 1월 1일부로 규제 일몰됐지만 제약계 도움으로 2년간 유지가 된다"며 "이에 도매업계는 제약계와 관련한 다양한 유통정책을 상호 윈윈하는 협력사업으로 주력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회장은 외자사 직거래 활성화에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이 회장은 "지난해 쥴릭의 거래제한이 제도적으로 풀어졌다"며 "이에 협회는 다양한 전략적인 제휴사업을 통해 중소도매업을 위한 정책사업 펼쳐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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