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회수시 처분감면 예외두면 회수의지 저하우려"
- 이탁순
- 2011-03-02 13:4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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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전문의원실 법안 검토, 복지부 '부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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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민원으로 제기된 위해의약품은 자진 회수하더라도 행정처분 감면기준에서 제외하면 업체의 회수의지가 저하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2일 국회 전문의원실은 민주당 주승용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대표 발의한 '약사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복지부 역시 개정안에 따라 소비자가 제기한 위해의약품을 자진회수한 경우 행정처분을 감면하지 않도록 하면 업체의 자진 회수 의지가 저하되거나 회수 결정이 지연되는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다.
전문의원실은 그러나 위해의약품에 관한 회수계획을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허가취소 또는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은 현행 의료기기법에도 적용되고 있어 법률 간 형평성 차원에서 타당하다는 분석이다.
다만 회수공표 명령을 어긴 업체에 현행 200만원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한 것은 다른 법률 간 벌칙수준뿐만 아니라 동일 법률에서도 충돌하고 있어 적정 형량에 대해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위해의약품이 행정처분을 받았다면 이를 식약청장이 방송, 일간신문, 의약학 전문지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매체에 직접 공표하도록 한 내용은 해당 업체의 공표의무 부담이 사라질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더불어 위해가 경미한 3등급을 외부 언론매체 등에 공표하는 것은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생명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1등급 위해 발생의 경우에만 반드시 공표하도록 개정안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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