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위탁 '사무실 도매', 창고면적 부활 꼭 따라야?
- 최은택
- 2011-03-18 06:4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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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드시 그렇지 않아…복지부 추후 관련법에 조치할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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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도매 창고면적을 부활시킨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물류위탁도매에도 동일한 규제가 적용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개정약사법대로라면 종합도매는 최소 264㎡(80평)의 창고를 보유해야 한다.
기존 도매들도 예외는 없다. 창고면적이 기준에 미달한다면 법령 시행 이후 2년 이내인 오는 2014년 4월경까지는 시설을 구비해야 한다.
그렇다면 대통령령인 시설기준령에 따라 창고를 보유하지 않아도 되는 물류위탁도매는 어떻게 해야 할까?
개정약사법은 별도 예외규정이나 위임근거를 마련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사무실도매'도 예외없이 경과기간내에 창고를 마련해야 한다.
위수탁을 허용한 시설기준령은 하위법령이어서 상위법이 우선 적용돼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복지부 측은 모법에 위임규정이 없어도 창고없는 물류위탁 도매는 현행대로 유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회 개정논의 과정에서 미처 고려되지 않았던 게 사실"이라면서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법체계상의 미비점을 인정했지만 규제신설조항의 입법취지상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아직 법령 시행일까지 시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기한내에 적절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형도매업체들을 중심으로 물류수탁을 위한 물류센터 신증축 움직임이 활발한 가운데 현재 물류를 다른 도매업체에 위탁한 이른바 '사무실도매' 현황은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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