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법 내가 막긴 했는데, 이제보니…"
- 김정주
- 2011-03-21 06:3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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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유사입법 발의 후 23년만에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을 주제로 지난 18일 열린 건강보험공단 금요조찬세미나 현장.
세미나에 참석한 패널들은 이번 법률이 조정과 중재로 분쟁해결 절차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환자 치료권과 의사 진료권 보장의 분위기를 형성한 점, 신속·간편·저렴한 제도가 마련됐다는 것에 저마다 의의를 뒀다. 그러나 입증책임전환 삭제가 자칫 의사특례법으로 전락할 경우 법 자체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일부 패널들은 우려를 나타냈다.
객석 질문시간이 되자 정형근 이사장은 마이크를 잡고 이 법의 입증책임전환 문제에 대해 언급했다.
정 이사장은 "17대 국회 시절 이 법이 입증책임전환이 포함된 채 소위를 통과했지만 상임위에서 내가 저지했다"면서 "의사에게 입증책임을 지운다면 방어적 진료와 보험료 인상의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감당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였다"고 설명했다.
당시 국회의원들 중 의사에 대한 불신이 깊었던 분위기도 있어 의사들이 너무 당하고 있다는 생각에 정 이사장 스스로 나서 이를 저지했다는 것이다.
정 이사장은 "당시 의사들이 너무 당하고 있어 내가 나서 법률 통과를 저지시켰지만 최근에 와서 보니 의협의 억지주장이 너무 많다"고 씁쓸해 했다.
의사들의 억지주장으로 화제를 전환한 정 이사장은 리베이트와 관련한 의사들의 억지를 또 한 번 지적했다.
리베이트 쌍벌제를 놓고 의사들을 잠재적 범죄인이라고 한다는 것 자체가 억지라는 것이다.
정 이사장은 "그 주장에 깜짝 놀랐다. 그렇다면 우리 형법이 형사적인 징벌조항의 경우 국민들을 잠재적 범죄인 취급하는 것이란 논리와 같지 않냐"고 꼬집고 "이런 주장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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