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허가품목 보존제 상향 방안 세부내용 공개
- 이탁순
- 2011-03-21 17:24:22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오는 6월 30일까지 변경 서류 제출해야
- AD
- 1월 3주차 지역별 매출 트렌드 분석이 필요하다면? 제약산업을 읽는 데이터 플랫폼
- BRPInsight
오는 7월부터 기허가 품목의 보존제 허용기준이 상향 조정되는 가운데 식약청이 세부 처리방안을 공개했다.
21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 세부방안은 변경허가 시점과 기준적용 대상, 수수료 처리 방안 등이 안내되고 있다.
내용을 보면 오는 6월 30일까지 변경 서류 접수일을 기준으로 새 규정이 적용된다.
보존제에 염이 붙은 경우는 새로운 첨가제로 검토한다. 또 동일제품이지만, 1회 사용량 포장과 개봉 후 분할사용하는 경우 포장단위별로 원료약품 및 그 분량을 각각 기재해 변경 허가·신고하면 1품목으로 관리가 가능하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파일을 보면 알 수 있다.
이탁순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창고형 노하우 전수"...메가팩토리약국 체인 설립 이유는?
- 2로수젯·케이캡 2천억, 리바로젯 1천억...K-신약 전성기
- 3생필품 배달원된 MR...판결문에 드러난 리베이트 백태
- 415개 장기 품절의약품 공개...조제 차질 등 불편 가중
- 5재평가 궁여지책...안플라그·고덱스 약가인하 사례 사라질 듯
- 65년 기다리고도…갱신 안 하는 젤잔즈 후발약
- 7삼일제약, 베트남 공장 시계가 돈다…상반기 KGMP 목표
- 8연 240억 생산...종근당, 시밀러 사업 재도약 속도전
- 9수원시약 "일반약 공동구매로 기형적약국 가격파괴 대응"
- 10중기부-복지부, 플랫폼 도매 금지법 회동…수정안·원안 충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