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165㎡야? 10년 지났으니 100㎡빼주는 거야?"
- 이상훈
- 2011-03-25 12: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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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매협, 창고면적 부활 피할 수 없었다…비판 여론에 입장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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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264㎡(80평)이었으니 환원시키는 것도 일리가 있다고 보이지요."
"그래, 맞아. 그 정도는 돼야 돼. 그렇게 합시다. 우리가 과거에 그것을 폐지해서 부작용 생긴 걸 바로잡는다는 명분이 있으니..."
이는 24일 한국의약품도매협회가 각 회원사에 보낸 공문 내용 일부다. 일명 도매 창고면적 부활 내용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이 보건복지위 소위원회 통과 당시 회의록이다.
도매업계 내부에서 창고면적 부활 등을 놓고 협회역활 부재론 등 갑론을박이 치열한 가운데 입을 굳게 닫고 있던 도매협회가 입장을 표명하고 나선 것이다.
이와관련 이한우 회장은 "지난 2년간 회무를 맡아오면서 많은 비판을 받아왔고 언제든지 회원사들의 비판을 받을 준비가 돼있다"면서 "하지만 그렇다해도 진실이 왜곡되어서는 안될 것 같아 일부 회원사에 복지위 회의록을 담은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특히 이 회장은 도매협회가 앞장서서 대형도매 입장을 대변하는 등 창고면적 부활을 주장해왔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억울함을 표했다.
이 회장은 "도매 대형화는 시대적 흐름이고 정부의 모든 정책이 이를 강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복지위 소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창고면적 부활의 결정적인 이유는 영세도매업체 난립에 따른 유통질서 문란이었다.
당시 김종두 수석전문위원은 "2000년 규제 개혁 당시 창고면적 기준이 삭제되면서 그 이후 700개 안팎이었던 도매상수는 2007년 기준, 1700여 개로 급증했다"며 "쉬운 말로 창고 없이 전화기만 있는 도매상이 나타나는 등 영세도매업체가 난립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로인해 의약품 안전관리나 물류유통 비효율성 등 문제점이 나타났기 때문에 최소면적 설정이 필요하다는 게 김 위원의 의견이다.
해당 개정안을 발의한 원희목 의원 또한 "현재 1700개에 달하는 도매업체 가운데 절반정도가 사무실하나 달랑가지고 있다"며 "이들은 핸드폰으로 연결해서 의약품 주문을 받는데 이는 도매상이 아닌 사실상 브로커이다"고 꼬집었다.
원 의원은 "도매상이라면 최소한의 구색과 물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창고기준을 둬야한다"며 "창고면적은 불필요한 규제가 아니라 꼭 필요한 규제다"고 피력했다.
이 같은 설명에 대다수 복지위 의원들은 "우리가 과거에 (창고면적 기준을) 폐지해서 부작용이 생겼으니 바로잡자"는 데 의견을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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