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증 외래환자 중심 '심야의원' 지정제 도입 검토
- 최은택
- 2011-04-21 07:3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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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국회에 서면답변…TFT서 논의

태스크포스팀(TFT)을 구성해 시민단체 등이 제기한 건의내용을 논의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는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 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20일 답변내용을 보면, 복지부는 야간, 공휴일 시간대 경증 질환자나 상해환자의 의료이용 불편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시군구별로 일정 수의 의료기관을 지정해 의무적으로 운영하되, 그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하자는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논의하고 있다는 것.
세부적으로는 지자체(보건소)에서 의료기관의 신청을 받아 인구분포, 접근성 등을 고려해 일정 범위내에서 적합한 의료기관을 선정한다.
진료는 경증 외래환자을 대상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공휴일 진료 수요가 높은 소아와 인구 밀집지역(대도시)을 우선 검토한다.
또 공휴일 진료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30%인 현행 공휴 진료 가산료를 일정비율 상향 조정한다.
복지부는 "현재 TFT를 구성해 (이 같은 시민단체 등의) 건의사항 등에 대해 심도있게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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