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환자 이송업체 처방전 없이 전문약 구입허용
- 최은택
- 2011-04-23 06:45:33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약사법시규 개정추진…"업무 특성상 공적활동 속해"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복지부는 2011년 규제개선 일환으로 이 같이 약사법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22일 규제개선안에 따르면 구급차는 법령에서 정한 의약품을 구비해야 하며, 위반 시 업무정지 처분을 받는다.
그러나 119구급대와는 달리 민간 이송업체는 의사 처방전 없이는 의약품 도매상으로부터 전문약을 직접 구입할 수 없었다.
복지부는 따라서 구급차 운용자가 기초자치단체장(보건소장)의 확인을 받아 도매상으로부터 처방전 없이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추진일정은 이달 중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늦어도 12월까지는 개정내용을 공포,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구급차의 시설이나 장비 등은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다"면서 "구급 의약품 구입 사각지대에 놓인 이송업자의 적법한 구입경로를 마련해 탈법행위를 방지하고, 국민 응급 이송서비스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창고형 노하우 전수"...메가팩토리약국 체인 설립 이유는?
- 2로수젯·케이캡 2천억, 리바로젯 1천억...K-신약 전성기
- 3생필품 배달원된 MR...판결문에 드러난 리베이트 백태
- 415개 장기 품절의약품 공개...조제 차질 등 불편 가중
- 55년 기다리고도…갱신 안 하는 젤잔즈 후발약
- 6재평가 궁여지책...안플라그·고덱스 약가인하 사례 사라질 듯
- 7삼일제약, 베트남 공장 시계가 돈다…상반기 KGMP 목표
- 8연 240억 생산...종근당, 시밀러 사업 재도약 속도전
- 9수원시약 "일반약 공동구매로 기형적약국 가격파괴 대응"
- 10중기부-복지부, 플랫폼 도매 금지법 회동…수정안·원안 충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