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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약국 차등수가 위반, 내부자 신고의 '표적'

  • 강신국
  • 2011-04-23 06:49:11
  • 공단 포상금심의위원회에 회부된 약국 2곳 사례 알아보니…

약국의 내부자 공익신고 유형이 차등수가 산정기준 위반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공단의 1차 중앙포상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보면 내부자 공익신고로 적발된 약국은 총 2곳이었다.

먼저 비상근 약사를 상근약사로 심평원에 보고한 L약국은 내부 고발에 들통이 났다.

이 약국은 내부고발을 근거로 현지조사를 받았고 총 272만원을 부당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약국을 고발한 공익신고자에게는 54만4000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M약국도 차등수가 산정기준 위반을 했다는 내부자 고발에 현지조사를 받았다. 공단 자체확인 결과 부당청구액은 65만원으로 많지는 않았다.

그러나 공익신고자에게 지급될 포상금은 19만원이었지만 신고자가 수령을 거부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공단은 이번 포상금 심의위원회를 열고 병의원과 약국을 신고한 27명의 내부공익 신고자들에게 총 1억3653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

종별로 보면 의원이 13곳으로 가장 많았고 요양병원 10곳, 병원 5곳, 한의원 3곳, 약국 2곳 등이었다.

병의원들은 내원일수 허위청구가, 요양병원은 입원료 차등제 부당청구 내부고발이 주를 이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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