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CT·MRI 등 의료장비 10만여대 바코드부착
- 김정주
- 2011-05-15 12:00:57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심평원, 1개월간 3만5000여곳 의료장비 일제조사 실시
- AD
- 5월 1주차 지역별 매출 트렌드 분석이 필요하다면? 제약산업을 읽는 데이터 플랫폼
- BRPInsight
CT·MRI 등 전국 의료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의료장비에 바코드가 개개별 부착된다. 급여 대상 의료장비의 질적·양적 관리의 효율화를 꾀하기 위해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오는 16일부터 6월 15일까지 1개월 간 전국 의료기관 3만5000곳을 대상으로 CT·MRI 등 특수의료장비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등 의료장비 10만여 대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조사대상 의료장비는 CT와 MRI를 비롯해 PET(PET-CT 포함), 유방촬영용장치(Mammography), X-Ray 촬영장치, X-Ray 촬영투시장치, 혈관조영장치(Single, Bi-plane), Gamma Camera(Scan용, Spect용), 골밀도검사기, 디지털방사선촬영장치, C-Arm형장치, 단층촬영장치(Tomography), Cone Beam CT, 치과용방사선장치, 치과방사선파노라마장치, 초음파영상진단기, 체외충격파쇄석기 등이다.
이번 조사는 의료장비별로 식약청 허가(신고)번호, 제조(수입) 업체명, 제조연도 등 17개 항목을 정비대상으로 한다.
심평원 관계자는 "일제조사를 통해 대상 장비 각각에 대해 국제표준규격인 13자리의 표준코드를 부여하고 제조연도 등 부가적인 사항을 담은 바코드를 각각의 장비에 부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당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요양기관은 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 내 'HIRA Plus Web' 메뉴를 통해 일제조사에 응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 서면으로도 가능하다.
이를 위해 심평원은 사전 안내문을 만들어 의료기관 개개별 우편으로 발송한 바 있다.
심평원은 기존에 신고된 내용을 요양기관에서 직접 확인하고 잘못된 정보는 수정해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누락된 장비는 추가로 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PPI+제산제’ 시장 21%↑ 고속성장…연 1000억 예고
- 2CSO 수수료 선인하-사후보전…편법 R&D 비율 맞추기 확산
- 3돈으로 약국 여러 개 운영 못 한다…강력해진 '1약사 1약국'
- 4조제료 30% 가산, 통상임금 1.5배…노동절, 이것만은 꼭
- 5엘앤씨바이오, 스킨부스터 '사체 피부' 논란 반박
- 6약가유연계약제 운영 지침 5월초 윤곽...신청접수 가시권
- 7인다파미드 함유 고혈압 복합제 시대 개막…안국·대화 선점
- 8알약 장세척제 시장 ‘2라운드’ 개막… 비보존 가세
- 9"4년전 생산 중단된 어린이해열제, 편의점약 목록엔 그대로"
- 10공모가 하회 SK바사, '전직원 RSU'로 인재 결속·주가 부양
응원투표 









응원투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