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CT·MRI 등 의료장비 10만여대 바코드부착
- 김정주
- 2011-05-15 12:00:5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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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1개월간 3만5000여곳 의료장비 일제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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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MRI 등 전국 의료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의료장비에 바코드가 개개별 부착된다. 급여 대상 의료장비의 질적·양적 관리의 효율화를 꾀하기 위해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오는 16일부터 6월 15일까지 1개월 간 전국 의료기관 3만5000곳을 대상으로 CT·MRI 등 특수의료장비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등 의료장비 10만여 대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조사대상 의료장비는 CT와 MRI를 비롯해 PET(PET-CT 포함), 유방촬영용장치(Mammography), X-Ray 촬영장치, X-Ray 촬영투시장치, 혈관조영장치(Single, Bi-plane), Gamma Camera(Scan용, Spect용), 골밀도검사기, 디지털방사선촬영장치, C-Arm형장치, 단층촬영장치(Tomography), Cone Beam CT, 치과용방사선장치, 치과방사선파노라마장치, 초음파영상진단기, 체외충격파쇄석기 등이다.
이번 조사는 의료장비별로 식약청 허가(신고)번호, 제조(수입) 업체명, 제조연도 등 17개 항목을 정비대상으로 한다.
심평원 관계자는 "일제조사를 통해 대상 장비 각각에 대해 국제표준규격인 13자리의 표준코드를 부여하고 제조연도 등 부가적인 사항을 담은 바코드를 각각의 장비에 부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당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요양기관은 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 내 'HIRA Plus Web' 메뉴를 통해 일제조사에 응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 서면으로도 가능하다.
이를 위해 심평원은 사전 안내문을 만들어 의료기관 개개별 우편으로 발송한 바 있다.
심평원은 기존에 신고된 내용을 요양기관에서 직접 확인하고 잘못된 정보는 수정해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누락된 장비는 추가로 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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