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래리트로마이신' 고지혈증약 환자 사용금지
- 이탁순
- 2011-05-21 05: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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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청, 국내 제네릭 83품목 허가사항 통일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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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생제 ' 클래리트로마이신'을 처방·조제할 때는 환자가 로바스타틴 또는 심바스타틴 성분의 고지혈증 약물을 사용하고 있는지 면밀히 관찰해야 한다.
식약청이 로바스타틴과 심바스타틴 투여 환자에게는 '클래리트로마이신' 정제 사용을 금지시켰기 때문이다.
식약청은 20일자로 클래리트로마이신 83품목에 대해 로바스타틴과 심바스타틴 투여 환자는 사용을 금지시키도록 조치했다.
이는 클래리트로마이신과 로바스타틴 및 심바스타틴을 병용 투여했을 때 '횡문근융해증(근육괴사)'이 보고됐기 때문이다.
이에 오리지널이라 할 수 있는 한국애보트의 '클래리시드정'은 동 약물의 병용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허가사항을 변경한 바 있다.
이번에 변경된 품목들은 국내에서 허가된 제네릭 약물로, 한미약품 '클래리정', 종근당 '헤리클로정' 등이 있다.
해당 품목을 보유한 제조업체들은 한달 내로 이번 내용이 포함된 첨부문서로 교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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