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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약국, 무허가 모기 기피제 업체 믿지 마세요"

  • 박동준
  • 2011-05-25 12:28:46
  • 식약청 "일부업체, 판매가능 허위사실 유포…적발시 업무정지"

사진은 기사와 무관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일선 약국을 상대로 무허가 모기 기피제 판매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줄 것을 재차 당부하고 나섰다.

특히 식약청은 무허가 모기 기피제 유통 점검 사실이 알려진 이후 일부 업체들이 자사 제품은 판매가 가능하다는 식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며 약국가의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25일 식약청은 대한약사회에 보낸 공문을 통해 "무허가 모기 기피제 근절과 관련해 일부 업체가 자사의 팔찌, 밴드, 패치 등은 판매가 가능하다는 식약청 공문을 받았다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고 전했다.

식약청은 "현재 팔찌, 밴드 등의 형태로 허가된 모기 기피제는 없다"며 "해당 제품이 온라인 및 오프라인 시장에서 광고·판매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식약청은 업체들의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믿은 채 무허가 제품을 판매하다 적발될 경우에도 약사법에 따라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약국에 진열된 무허가 제품에 모기 기피제를 암시하는 내용이나 그림이 없더라도 판매시 소비자들이 동일한 효과가 있다고 인식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하는 경우에도 행정처분 대상이라는 것이다.

식약청은 "약국 모기 기피제나 방향제 코너에 무허가 제품을 진열하고 판매시 의약외품 목적에 사용되는 것으로 인식되거나 같은 효과가 있다고 설명이나 선전하는 경우 약사법 규제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식약청은 "약사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누구든지 의약외품이 아닌 것을 의학적 효능·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광고를 해서는 안된다"며 "이를 판매하거나 저장, 진열해서도 안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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