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에 의약품 공급 조건 자사몰 가입 유도 논란
- 김지은
- 2024-04-11 15:3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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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국 "거래약정서 사인 요구...꼼수영업" 주장
- 제약사 "관련 약, 수급 불안정…원활한 수급 위한 조치"
- 도매업계 "자사몰 유통 제한은 약사법 위반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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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가 약국에 대한 약 공급을 자사몰로 제한하는 것을 두고, 도매와 약국에서는 꼼수 영업이라고 비판하는 반면, 관련 제약사 측은 약 수급 불안정 상황에서 원활한 수급을 위한 궁여지책이라고 항변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12일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최근 한화제약이 자사 특정 제품 공급 조건으로 이 제약사가 운영하는 온라인몰 가입을 유도하고 있다.
관련 제품은 헤파멜즈로, 이 제품은 최근 일선 의약품 도매업체들로는 공급이 되지 않고 있다. 실제 데일리팜이 다수 약국 전용 의약품 온라인몰을 확인한 결과 헤파멜즈는 모두 품절 상태로 관련 온라인몰에서는 주문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이 약사는 “인근 병원에서 헤파멜즈 처방이 나오다보니 조제를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최근에 거래 도매나 온라인몰에서 주문이 안돼 제약사 쪽에 문의하니 도매에는 공급을 하지 않고 자사몰에서만 거래가 가능하다면서 온라인몰 가입할 것을 권유했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한화제약 온라인몰이 있다는 사실도 이번에 처음 알았다”면서 “조제를 계속해야 되다보니 재고가 소진되면 해당 온라인몰에 가입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 강매나 다름없는 것 같다"며 "자사몰이 있는 다른 제약사들도 이런 영업 방식을 취하면 어떻게 할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화제약 측은 지난 2018년 영업 조직을 축소하며 자사몰 운영을 병행하게 됐으며, 헤파멜즈의 경우 최근 원료 수급 문제로 재고 확보가 어려워진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약의 수급이 불안정해지면서 일선 도매들로 유통이 불가능해졌으며, 처방조제로 인해 이 약이 필요한 약국에서 주문이 가능하도록 자사몰로 주문을 한정할 수 밖에 없게 됐다는 것.
업체 관계자는 “헤파멜즈는 6개월 넘게 공급이 원활치 않은 상황이다. 재고가 부족한 상황에서 특정 도매로 약이 공급되면 오히려 약국으로 약이 고르게 분배될 수 없다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처방조제가 있어 꼭 필요한 약국으로 약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약국 가입을 유도해 자사몰을 활성화 하겠다거나 영업을 하겠다는 등의 의도는 없다”며 “약이 진짜 필요한 약국을 위한 궁여지책”이라고 했다.
한편 지난해 의약품유통협회는 국내 상위권 한 제약사가 자사 운영 온라인몰에서만 자사 제품을 공급받도록 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협회에 따르면 D제약사는 품절이 예고됐거나 품절인 자사 제품, 확고하게 시장에 자리 잡은 품목에 대해, 도매업체 주문에는 재고가 없다고 하거나 확답을 하지 않고, 일선약국들에게는 ‘온라인 몰에 재고가 있으니 온라인몰을 통해서 주문하라’고 유도하고 있다는 것.
약국들은 이 회사의 제품을 공급받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온라인 몰에 가입해야 한다는 게 협회 주장이다.해당몰과 거래관계가 없는 약국들이 원활한 제품 공급에 큰 차질을 빚고 있다는 설명이다.
일부 제약사의 이 같은 행위는 약사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현행 약사법 시행규칙 44조 1항에는 의약품유통관리 및 판매질서 유지를 위한 준수사항으로 ‘가’ 항목에 (특정 의약품 도매상 또는 약국에만 의약품을 공급하여), 의료기관과 약국 간의 담합을 조장하거나, (환자의 조제-투약에 지장을 주는 행위)는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의약품이 수시로 품절이나 공급 불안정 품목이 발생하고 있고 품절 약 범위가 넓어지는 상황에서 이 같은 제약사의 정책은 도매는 물론이고 약국가가 갖고 있는 불안감을 악용하는 행위”라며 “공공재인 의약품의 유통을 이렇게 제한하는 제약사 정책에 대해서는 회원 약사, 약국 보호 차원에서 약사회에서도 강하게 문제를 제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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