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기약 마약전용 '꼼짝마'…수출 사전허가제 도입
- 이탁순
- 2011-06-07 12:2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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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도에페드린 등 수출업체 허가 의무화…내년 6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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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업체가 이미 의약품 제조업허가를 받았다해도 새롭게 원료물질수출입업자 허가를 획득해야 수출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따라서 일부 수출 제약업체들의 부담이 증가할 전망이다.
정부는 7일 이같은 내용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을 관보에 게재하고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포된 개정법률은 일부 마약류 원료물질의 불법전용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 11월에는 국내 제약업체가 제조한 슈도에페드린 성분을 필로폰 제조에 사용하기 위해 밀수출하려는 업자가 관세청에 적발됐다.
이에 앞서 지난 2007년에는 국내에서 슈도에페드린 성분을 가지고 히로뽕으로 제조한 일당이 검거돼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이에 의사협회를 비롯한 관련 단체는 마약원료로 전용할 수 있는 슈도에페드린 등 성분을 일반의약품에서 전문의약품으로 전환해야한다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
식약청이 1일 판매 용량을 제한하는 조치도 뒀지만, 감기약 성분의 불법 마약 전용 사건은 계속 일어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마약류원료물질 수출업체에 대한 사전허가 제도도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 지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다.
현재 마약류 원료물질로 지정된 의약품 성분은 슈도에페드린을 비롯해 에페드린, 놀에페드린, 에르고메트린, 에르고타민 등이 있다. 이들 성분 역시 수출을 위해서는 사전 허가가 필요하다.
한편 이번 개정 법률에는 임시로 마약류를 지정할 수 있는 제도와 의료용 마약의 수출을 허용하는 내용도 담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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