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환자 원내조제 허용…하반기 법령개정 추진
- 최은택
- 2011-05-31 12:28:0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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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의료미래위서 논의…의료관광용 숙박시설 용적률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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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해외환자 유치 및 의료기관 해외진출 활성화' 방안을 1일 열리는 보건의료미래위원회 3차 회의에 논의안건으로 상정한다.
31일 관련 자료를 보면 정부는 해외환자 유지를 위한 7대 중점전략과제를 설정하고 세부방안을 마련했다.
전략과제는 의료관광활성화 제도개선 추진, 신흥시장 개척.한국의료 홍보강화, 중증환자 유치 안정적 채널구축, 해외환자 유치 역량 강화, 외국인 환자 친화적 인프라 구축 등이다.
세부방안으로는 의료사고 대비 배상보험 가입을 지원하기 위해 의료분쟁조정원에서 분쟁절차를 마련하고 복지부와 문화부가 각각 50억원 씩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의료기관 내 의료관광 목적으로 숙박시설을 중축할 경우 용적률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해외환자의 원내조제를 허용하기 위해 하반기 중 약사법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등록 의료기관의 준비성 평가를 위한 등급표시제 도입이 검토되고, 항공료 인하, 전문인력 양성 및 자격증 도입, 등록비자제도 등 제고 개선도 추진한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관계부처 협의가 추진중인 사안으로 보건의료미래위원회에서 1일 논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해외환자 유치 고도화를 위한 활성화 대책’은 오는 8일 개최 예정인 경제정책조정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 후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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