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출신 의약사, 대학로고 사용하면 돈 낸다
- 강신국
- 2011-06-10 10:53:0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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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 산학협력단, 내달부터 부과…병의원·약국 등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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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산학협력단은 9일 내달부터 서울대 동문이 심벌 마크를 붙이고 병·의원, 치과, 약국, 동물병원을 운영할 경우 사용료를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대 동문이 운영하는 병·의원, 치과, 약국, 동물병원은 4000여곳이며 30% 정도가 간판, 팸플릿, 의료 가운 등에 서울대 심벌 마크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대 심벌 마크 연간 사용료는 전년도 매출이 ▲3억원 미만인 경우 100만원 ▲3억~5억원은 150만원 ▲5억~ 10억원은 300만원 ▲10억~50억원은 500만원 ▲50억원 이상은 1000만원 순으로 차등 부과된다.
산학협력단 관계자는 "동문들의 반발이 있을 수 있지만 서울대 브랜드를 지키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며 "연간 수익료 60억~70억원은 해당 단과대 후배들의 장학금으로 사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단순히 돈을 받고 이익을 남기려는 것이 아니라 심벌 마크를 사용하는 동문들이 환자들에게 공공적인 개념의 서비스를 제대로 전달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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