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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제품 홍보강좌 약사연수교육 평점 금지"

  • 강신국
  • 2024-04-12 19:04:43
  • 2024년 약사연수교육 지침 확정...집합교육 원칙
  • 연수교육비 목적외 사용 금지 재차 당부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특정제품 홍보 강좌를 약사연수교육으로 대체하지 말 것을 보건복지부가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12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복지부는 2024년도 약사 연수교육 계획을 승인했다. 먼저 연수교육은 집합교육을 원칙으로 하고 대리참석 및 중도 이탈 방지 방안 마련해야 한다.

연수교육 강좌에서 특정제품을 지나치게 홍보하는 일이 없도록 해 내실 있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이에 약사 관련 학술행사에서 업체에게 돈을 받고 개설해주는 제품홍보 강좌에 연수교육 평점을 부과했을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복지부는 미이수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충분한 교육을 편성해 줄 것과 사이버연수원 필수 과정 미이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당부했다.

약사연수교육 평점 배정표.
아울러 복지부는 연수 교육비용 부과와 관련해 목적 외 사용 등 부적절한 처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또한 어떠한 경우(회원 미신고 포함)에도 연수교육을 받을 권리를 제한할 수 없다며 회원-비회원간 연수교육비 과도한 차등 부과도 금지한다는 게 복지부 지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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