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약국도 청구오류 사전점검 가능해진다
- 김정주
- 2011-06-27 12: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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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청구포털·EDI 모두 제공…의원급은 내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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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수진자별 만성질환관리료 산정횟수 조회

또한 병의원과 보건기관에서 수진자별 만성질환관리료와 가정간호기본방문료 산정횟수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27일 이 같은 내용의 '청구오류 사전점검 서비스'와 '연단위 급여인정 항목 산정횟수 조회 화면'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청구오류 사전점검 서비스는 요양기관이 심평원에 진료비 청구 전 스스로 오류를 점검해 문제점을 수정 후 청구할 수 있도록 설계돼 보완청구 또는 이의신청을 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예방, 급여비 지급 소요시간이 단축되는 효과가 있다.
지난해 병원급 의료기관에 우선 제공된 이 서비스는 올해 약국과 보건기관에 확대 적용되며 의원급은 내년에 사용이 가능하다.
청구오류 점검 항목은 지난해 19항목에서 대폭 늘어난 239항목으로, 금액산정 착오 등 심사조정 대상 13항목과 필수기재사항 누락 등 심사불능 74항목, 의료장비·인력 등 전문가 점검 152항목이 포함됐다.
특히 이번에 신규 제공되는 약국·보건기관 사전점검 서비스는 오는 29일부터 진료비청구포털과 KT EDI 모두 사용이 가능한데, 포털의 경우 전자청구 기관으로 등록하면 별도의 전송 ID 없이 즉시 사용할 수 있다.
EDI 사용기관들은 현재 사용 중인 청구 프로그램에서 심평원 '청구오류 사전점검 서비스'로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도록 청구 프로그램 보완이 필요하다. 따라서 사용을 원하는 약국과 보건기관들은 청구프로그램 관리자에게 문의해야 한다.
심평원 관계자는 "청구오류 사전점검 서비스는 사전점검 절차이므로 수정과 보완이 완료되면 반드시 기존 청구절차에 따라 제대로 청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병의원과 보건기관은 내달부터 연단위 급여기준 항목인 만성질환관리료와 가정간호기본방문료의 누적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그간 병의원 등 의료기관들은 이 같은 누적정보를 확인할 수 없어 인정기준 초과 청구 사례가 빈번해 환수 등의 절차들이 뒤따랐다.
조회 시스템 이용은 심평원 홈페이지의 요양기관 서비스, 업무포털 서비스를 방문해 활용할 수 있다.
심평원은 이에 대해 "진료비 접수단계에서 급여기준 초과 청구 건에 대한 전산점검이 가능해져 횟수 확인에 소요되는 시간이 대폭 단축됐다"며 "정확한 청구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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