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상한 초과 26만명에 4631억원 환급
- 김정주
- 2011-07-04 12: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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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공단, 2010년 건보료 정산…전년대비 131억원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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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도는 고액질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가입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1년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200만~400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을 가입자에게 환급하는 제도.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2010년도 건강보험료 정산을 완료,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제 상한액을 확정하고 이르면 오는 13일부터 환급을 시작한다고 4일 밝혔다.
지난해 환급 대상은 26만여명으로 이들은 사전 850억원과 사후 3781억원을 합한 4631억원을 지급받게 됐다.
이번 환급자들은 전년도인 2009년에 비해 1만명 가량 감소됐지만 환급금은 131억원 가량 증가했다.
암, 심장 및 뇌혈관 등 중증질환 산정특례 대상자의 본인부담률 인하와 중증화상환자, 결핵의 희귀난치성 질환 산정특례 적용으로 환자 본인부담액이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복지부는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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