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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지오머

제약계 "우리 공장도 '새 주소'로 바꿔야 하나?"

  • 이탁순
  • 2011-07-08 06:49:48
  • 업허가 변경시기 '저울질'…재고소진 고려 명확한 지침 필요

오는 29일부터 도로명과 건물번호로 된 새 주소가 법적 주소로 효력이 발생하는 가운데 제약업계도 주소 변경 여부를 놓고 고민에 빠졌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9일부터 2013년 12월까지 새주소와 종전 지번주소를 병행사용한다는 계획이다. 새주소만 본격적으로 사용하는 시기는 2014년 이후로 유예했다.

따라서 제약사 공장도 새 주소로 변경하면 제조업 허가와 품목허가를 다시 받아야 할 상황이다.

하지만 최근 새 주소 사용 불편에 따른 시행유예 여론이 많아 제약사들이 섣불리 주소 변경에 나서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식약청은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자율적으로 참여하라는 방침만 세워놓고 업허가 변경시기 등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아 교체시기를 정하는 데 애를 먹고 있다.

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업허가를 먼저 변경하고 제품 포장 주소는 언제까지 교체하라는 지침을 내려준다면 업체들도 재고소진 시기를 고려해 새주소 변경 계획을 세울 수 있을 것"이라며 식약청에 명확한 지침을 요청했다.

이 관계자는 "새 주소 시행이 코 앞에 다가왔지만 불확실성과 구체적인 지침이 없어 업허가를 변경신청한 업체는 현재까지 한 곳도 없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업허가 변경업체가 없으니 당연히 새 공장주소를 표기한 제품도 나오지 않았다.

제약업계는 주소 변경이 인허가 및 제품 판매와 연계된 점을 고려해 식약청이 서둘러 지침을 제시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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