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약 조제, 고가약 청구' 실명공개 하반기 결론
- 최은택
- 2011-07-08 12: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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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관련 단체와 협의…고의성 입증 등 다툼소지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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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단공표 대상이 고의성과 사기성이 있는 ‘거짓’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논란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관계자는 8일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법률검토를 진행하면서 관련 단체와도 협의하고 있다. 하반기 중 결론이 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지난 4월 이미 외부에 법률자문을 의뢰해 타당성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복지부가 하반기로 시점을 바라보고 있는 것은 거짓청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법률의뢰 결과 등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했다. 다만 “만약 명단공표 거짓청구 유형에 포함시키는 쪽으로 결론이 나더라도 규정 변경이전 행위는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한편 명단공표 대상 거짓청구 유형에 포함된다는 것은 업무정지와 부당이득금 환수, 자격정지 처분 뿐 아니라 형사고발, 명단공표까지 이중삼중의 처분이 줄줄이 이어진다는 의미이다.
강력한 처벌이 뒤따른다는 점에서 단순실수와 고의여부를 놓고 현지 조사하는 심평원과 약국간 다툼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진행된 두 번의 현지조사에서 거의 100%에 가까운 약국이 적발될 정도로 심평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의심기관 적중률은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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