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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대회중 제품설명회 경비, 제약사 부담은 '불법'

  • 가인호
  • 2011-07-15 12:24:58
  • 규약 심의위원회, 복지부 이의 제기로 의결안 무효 처리

학술대회 기간 중 열리는 제품설명회 비용을 제약사가 부담하게 되면 약사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는다.

당초 규약 심의위원회는 학술대회 중 열리는 제품설명회 비용을 제약사가 부담할 수 있도록 의결했지만 복지부가 이의를 제기하면서 백지화 된 것이다.

리베이트 쌍벌제 위반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규약 심의위원회가 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풀이된다.

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규약 심의위원회는 최근 학술대회 중 열리는 제품설명회에서 제약사가 경비 부담을 하는 것은 약사법 위반이라는 내용의 정정 공문을 각 제약사에 보냈다.

규약 심의위원회는 당초 규약안을 의결하면서 ‘학술대회 중 개최되는 제품설명회와 관련해 위원회의 심사승인을 득한 경우, 승인된 자사제품설명회 금액 범위 내에서 제품설명회를 실시하는 사업자가 직접 경비결제를 할 수 있다’고 명시한바 있다.

하지만 규약안이 제약사에 통보된 이후 복지부는 곧바로 제품설명회 비용을 제약사가 부담하는 것은 리베이트 쌍벌제 규정에 위반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심의위원회가 불법 여부에 대한 명확한 규정 파악없이 개정안을 만들어 통과시킨 셈이다.

이에 규약 심의위원회는 ‘학술대회 중 개최되는 제품설명회는 학술대회의 일부로 간주되므로 사업자가 직접 경비를 결제하는 것은 약사법 위반이므로 직접 결제를 금지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다시 한번 발송했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심의위원회가 규약 규정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 없이 개정안을 확정해 공문을 발송함으로서 업계에 혼란을 가져왔다”며 “규약 심의위원회가 향후 제약사들의 마케팅 활동을 위축시키지 않는 규정 개정안을 적극 검토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규약 심의위원회는 제약업계, 의료계, 소비자-시민단체, 법무 법인,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서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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