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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5 병원, 부당청구 환불금액도 '메머드급'

  • 이혜경
  • 2011-08-11 12:30:29
  • 상급종합병원 최근 3년간 87억원 부당청구로 나타나

전국 45개 상급종합병원이 지난 3년간 총 87억여 원을 부당청구 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낙연(민주당) 의원은 10일 심평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병원들의 부당청구 현황을 분석·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올해 6월까지 세브란스병원(10억1790만원),서울대병원(7억2721만원), 서울아산병원(6억6219만원), 전북대병원(4억2416만원), 서울성모병원(3억2335만원) 등 진료비를 과다 청구했다가 적발돼 환자에게 환불했다.

특히 지난해 환불금액의 경우 상위 순위에 '빅5 병원'이 이름을 올려 부당청구 액수가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금액 자료에 따르면 가톨릭대성모병원(1억2603만원), 서울대병원(3억872만원), 세브란스병원(2억9665만원), 서울성모병원(1억2071만원), 고대구로병원(1억244만원), 서울아산병원(2억5132만원), 부산대병원(1억5327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상급종합병원이 부당청구한 건수와 환불금액(단위:천원)
이 같은 상급종합병원들의 환불액은 올해 상반기에만 9억6천만원으로 나타났다.

진료비 부당청구의 구체적인 유형을 보면 ▲급여 항목을 임의비급여으로 분류해 환자에게 징수 ▲기관의 허가기준을 초과해 진료하고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초과 부분을 환자에게 청구 ▲불법으로 선택진료비 징수 ▲처치 및 치료재료비를 중복으로 징수 등이 많았다.

상급종합병원이 사회 취약계층인 기초수급자를 대상으로 한 부당청구액 또한 6억395만원으로 같은 기간 병·의원들의 의료급여자에 대한 부당청구액인 8억 7012만원의 70%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낙연 의원은 "사회적 책임이 더 크고 국민적 신뢰가 더 깊어야 할 대형병원이 진료비를 부당하게 받아낸다는 것은 크게 실망스러운 일"이라며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대형병원 스스로 노력하고, 정부도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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