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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KT 사칭 카드사용 환급 영업에 약국 피해 속출

  • 소재현
  • 2011-08-23 12:24:58
  • 서울·경기 집중…70만원대 공기청정기가 180만원으로

지난 17일 데일리팜 보도를 통해 드러난 '공기청정기 사건' 피해 약국이 늘고 있다.

서울의 L약사가 가입한 계약서. 계약서에는 5년동안 카드사용건당 100원을 환급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23일 현재까지 집계된 피해상황을 보면 유형은 비슷하지만 세부적인 내용은 달리하고 있어 피해금액도 천차만별이다.

먼저 약국들은 KT라고 소개한 상담원으로부터 카드 사용 건당 일정금액을 환급해 준다는 조건으로 카드단말기 설치를 제안받았다.

곧바로 카드단말기 영업사원 또는 공기청정기 설치업자가 약국을 방문해 카드단말기를 설치해주며 5년간 환급을 약속하며 공기청정기 구입을 유도했다.

이 과정에서 업체측은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에 따라 공기청정기 설치가 의무화 되고 있다며 병의원등에 설치된 사진을 제시했다.

이 때 적게는 70만원대 공기청정기가 180만원대까지 둔갑해 약국에 들어갔고, 약속한 환급금은 한달전부터 아무런 소식없이 끊긴 상황이다.

피해를 입은 경기도 수원의 K약사는 "통장을 보니 환급이 안된 상태"라며 "공기청정기 설치 업체에 (반품을 위해)전화를 해보니 본인들은 관계가 없으니 배째라라는 식의 반응을 보였다"고 밝혔다.

K약사는 이어 "올해 초 가입했고 이번 달부터 환급이 멈춘상태"라며 "180만원주고 구입한 공기청정기가 실제로 80만원 가량이어서 더욱 충격적"이라고 전했다.

단말기 설치 조건으로 구입한 공기청정기. K약사가 180만원으로 구입한 공기청정기(오른쪽)는 실제로 80만원이다.
경기도 남양주의 J약사는 업체측이 일시불로 결제할 경우 할인해준다는 말을 듣고 168만원을 결제했다. J약사가 구입한 공기청정기의 원가는 89만원이다.

J약사는 "한달에 3만원 이상을 환급해준다는 말에 가입했는데 관련회사들이 전화를 받지 않아 답답한 심경"이라며 "공기질관리법이 의무화 된다는 말 등에 따라 설치했는데 피해를 입었다"고 토로했다.

실제로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에 따르면 약국은 적용대상이 아니다.

문제는 피해약국이 억울함을 호소해도 관계 업체들은 책임을 미루고 있다는 점이다.

당초 피해사례를 제보한 서울 성북구 L약사는 "공기청정기 업체 측 이라고 밝힌 담당자가 환급을 해줬지만 어느 업체에서 환급을 해주는지 정확히 밝히지 않았다"고 전했다.

L약사는 이어 "피해사실을 모르는 약국들도 많이 있을 것"이라며 "피해약국들이 많이 생긴다면 공동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공기청정기 설치 업체 또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으며 약국을 방문했던 사람들은 연락두절 상태다. KT를 사칭한 업체도 폐업 후 다른 기업에 인수된 상황으로 정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

한 업체 관계자는 데일리팜과 통화에서 "(우리는)카드 단말기를 판매하는 역할만 할 뿐"이라며 "설치 조건으로 공기청정기 구입 등의 프로모션은 진행한 적 없다"고 일축했다.

한편, 현재까지 피해 호소 약국들이 스스로 피해사실을 몰랐던 만큼 피해약국들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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