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사용건당 100원 환급?"…약국, 180만원 날릴판
- 소재현
- 2011-08-17 06:4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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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기청정기 구입유도…업체 바뀌었는데 약국에 고지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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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에서 약국을 운영하는L약사는 올해 초 KT 상담원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여직원에게 카드단말기 설치를 권유하는 전화를 받았다. 카드 사용건당 100원을 환급해준다는 내용이였다.
약국에 찾아온 영업사원 K씨는 KT 제휴업체 'KT히든네트웍스'라는 명함을 주면서 카드 단말기를 설치와 함께 180만원의 공기청정기를 구매를 유도했다.

K씨는 이어 카드 사용 건수당 100원이 환급되니 3년을 사용하게되면 공기청정기 값이 나오고 약국 수익을 위해 환급을 2년동안 더 해준다는 조건도 계약서를 통해 명시했다.
평소 카드 결제량이 많던 L약사는 수익과 약국 이미지를 고려해 결국 계약했고, 180만원의 공기청정기도 할부로 구입, 바로 설치됐다.
하지만 3개월 동안 지급되던 금액은 7월부터 뚝 끊겼고 K씨는 물론 히든네트웍스는 통화 불능상태였다.
업체들의 무리한 영업으로 약국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
17일 데일리팜 확인 결과 해당업체는 KT 제휴업체도 아니고 이미 폐업한 상태로 다른 업체가 인수해 사업을 진행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KT 관계자는 "제휴업체나 계열사는 홈페이지에 나와있는 회사가 전부"라며 "해당업체가 제휴업체인지 확인할수 없는 상태"라고 답했다.
공기청정기 판매 업체 관계자는 "카드 단말기 설치 조건으로 공기청정기 구입하는 행사 진행 사실에 대해서는 알수 없다"며 "약사들로부터 문의전화는 받았다"고 전했다.
히든네트웍스 인수한 업체 관계자도 "해당 업체를 다른 기업이 인수해 운영중"이라며 "대리점들이 많다보니 일일이 확인하지 못해 누락해 발생한것으로 판단되며 대리점에 연락해 바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데일리팜과의 통화 후 업체로부터 연락을 받은 L약사는 더욱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L약사는 "공기청정기 업체 직원이라는 사람에게 환급해주겠다는 전화를 받았지만 업체 이름도 알려주지 않았다"며 "관계없다고 주장하던 공기청정기 업체가 왜 전화를 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설령 환급이 제대로 이뤄진다고 하더라도 업체가 변경되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약국에 고지해줘야 하는것 아니냐"며 분통을 터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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