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 자유로운 다국적사 직거래 위해 '꼼꼼한 준비'
- 이상훈
- 2011-09-01 06:4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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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사무소서 '약사법 위반'이라는 유권해석도 받아놔

한국의약품도매협회(회장 이한우)는 최근 직거래를 거절하는 다국적 제약사에 대한 대책방안으로 법률 사무소에 유권해석을 의뢰, 이 같은 결론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유권해석에 따르면 다국적 제약회사에 협력 도매업자가 아닌 도매상이 직거래를 요청했음에도 불구, 이를 거부 할 경우에는 약사법 제 47조를 비롯한 제62조 등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이 가능하다.
구체적으로 약사법 시행규칙 제62조도 제약사나 도매업체는 담보액 부족, 거래조건 미비, (계약) 미이행 등 정당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을 거부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직거래 거부 등은 약사법 제95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는 행위로 규명돼 있다.
도매협회 관계자는 "복지부는 지난해 쌍벌제 하위규정과 함께 '제약사나 도매업체는 명확한 사유 없이 거래를 제한 할 수 없다'는 내용의 약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한데 이어 이번에는 유권해석을 받았다"며 "이로써 다국적사와 직거래를 할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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