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니티딘 등 6개 성분 재분류 국감 이후에 가능
- 이탁순
- 2011-09-08 06:4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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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청, 이중분류 규정 담은 개정안 곧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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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이 조만간 이중분류 규정을 담은 개정안의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전제하면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10월에나 분류변경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이다.
식약청은 6개 성분에 대한 분류 변경 절차를 동시에 밟을 예정이다.
지난달 8일 의-약 양 단체는 중앙약사심의위원회를 통해 라니티딘정 75mg, 히알루론산 점안액, 파모티딘정 10mg, 락툴로오스시럽 등 전문의약품 4개 품목의 일반의약품 전환에 합의했다.
또 클린다마이신 외용액과 테트라사이클린 연고 등 2개 일반의약품은 전문의약품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다만 히알루론산 점안액과 파모티딘정 10mg, 락툴로오스시럽 등 3품목은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 사용이 동시에 가능한 '이중분류' 형태로 바꾸기로 결정했다.
중앙약심 의결 이후 식약청은 현 규정에 없는 '이중분류' 근거를 추가하는 작업을 진행해왔다.
홍순욱 식약청 의약품안전정책과장은 7일 전화통화에서 "이중분류안을 담은 개정안 작업이 거의 마무리됐다"면서 "19일 국정감사 이전을 목표로 행정예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홍 과장은 또 "이중분류 개정안이 고시되면 다른 전환품목과 함께 변경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분류전환이 결정된 6개 성분의 실제 분류 교체시기는 개정안의 고시가 마무리된 이후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개정안이 행정예고되고 의견수렴 과정에 약 20일이 소요된다고 볼 때 시행은 이달을 넘길 공산이 크다.
또 식약청 지시가 떨어진다 해도 변경품목의 실제생산까지는 더 기다려야 한다. 식약청이 이들 분류 변경품목의 포장교체 등을 고려해 일정기간 준비기간을 부여한다는 방침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른 분류 옷을 입고 나오는 제품을 실제 약국에서 만나기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해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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