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약 '졸레틸', 마약으로 유통…범죄에 악용
- 이탁순
- 2011-09-20 08:5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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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숙미 "마약류 지정 넘어 근본적 대책 필요"
케타민(일명 K)보다 환각 효과가 두 배 이상 강력해 '더블K'라고 불리는 '졸레틸'이 이미 강남, 홍대 클럽 등지에서 신종마약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졸레틸은 버박(Virbac)사의 상표명이며, 향정신성의약품이 아닌 동물용 의약품으로 지정돼 있어 국내에서 쉽게 구입이 가능하다.
20일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식약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졸레틸은 '졸라제팜'과 '틸레타민'이라는 성분으로 구성돼 있으며, '틸레타민'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펜사이클리딘이나 케타민과 구조적으로 매우 유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졸레틸을 이용한 범죄가 최근 잇따라 일어나고 있어 그 심각성을 말해주고 있다. 지난해 졸레틸을 여성에게 먹인 뒤 정신을 잃은 여성을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히는 사건이 발생했다.
또 올해에도 70대 할머니에게 졸레틸을 탄 피로회복제를 마시게 해 정신을 잃게 한 뒤 금품을 훔쳐 달아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최근 3년간 졸레틸 판매실적은 25kg으로, 이는 성인 약 100만명에게 투여할 수 있는 양이다.
미국에서는 지난 87년부터 졸레틸을 마약류로 지정했다. 졸레틸을 수출하는 프랑스도 졸레틸의 구성성분인 틸레타민은 마약류로 관리하고 있다.
우리나라 관세청도 지난 6월 졸레틸을 마약류로 지정ㆍ관리해달라고 요청했고, 이에 식약청이 연구용역을 착수한 상태다.
손 의원은 "졸레틸을 마약류로 지정한다고 끝나는 문제는 아니다"며 "근본적으로 동물약품의 오남용을 막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수의사처방제 도입 등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손 의원은 또 "식약청은 동물용 의약품 중 관리해야 할 의약품이 더 이상 없는지 실태조사나 연구용역을 수행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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