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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지오머

도매 168곳, 공급내역 미보고 등으로 업무정지

  • 이상훈
  • 2011-09-20 12:14:46
  • 식약청, 2010년 도매업소 실태조사 결과 공개

지난해 의약품 공급내역 미보고, 유통질서 문란 행위로 업무정지 등 처분을 받은 도매업체는 168곳(중복 포함)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010년 KGSP(의약품유통관리기준) 및 도매업소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주요 위반 내용으로는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 위반 사례가 대부분이었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수거(폐기) 명령한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백마진 제공 사례도 있었다.

세부내용을 보면 서울 소재 한국파메드는 의약품 공급내역을 보고하지 않아 업무정지 15일 및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서울 소재 에어팜은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는 자에게 의약품을 판매하다 적발, 855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으며 서울 소재 대원약품은 약국개설자에게 의약품 판매촉진 목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 업무정지 22일(과징금 갈음, 형사처벌 의뢰)의 처분을 받았다.

또 광주 소재 남경메디칼은 냉장보관의약품에 대한 보관기준 위반으로 업무정지 15일(과징금 855만원 갈음), 광주 소재 장수당한약도매상은 품질관리기록 미작성, 미보관으로 업무정지 7일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밖에 소울 소재 금호특수가스, 전임팜 등 일부 업체들은 신고된 소재지에 시설 또는 영업소가 없어 허가가 취소됐다.

이와관련 해당 도매업체 관계자들은 "식약청 공개자료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 과징금 액수나 업무 정지기간이 원처분보다 부풀려졌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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