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 168곳, 공급내역 미보고 등으로 업무정지
- 이상훈
- 2011-09-20 12: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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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청, 2010년 도매업소 실태조사 결과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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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의약품 공급내역 미보고, 유통질서 문란 행위로 업무정지 등 처분을 받은 도매업체는 168곳(중복 포함)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010년 KGSP(의약품유통관리기준) 및 도매업소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세부내용을 보면 서울 소재 한국파메드는 의약품 공급내역을 보고하지 않아 업무정지 15일 및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서울 소재 에어팜은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는 자에게 의약품을 판매하다 적발, 855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으며 서울 소재 대원약품은 약국개설자에게 의약품 판매촉진 목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 업무정지 22일(과징금 갈음, 형사처벌 의뢰)의 처분을 받았다.
또 광주 소재 남경메디칼은 냉장보관의약품에 대한 보관기준 위반으로 업무정지 15일(과징금 855만원 갈음), 광주 소재 장수당한약도매상은 품질관리기록 미작성, 미보관으로 업무정지 7일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밖에 소울 소재 금호특수가스, 전임팜 등 일부 업체들은 신고된 소재지에 시설 또는 영업소가 없어 허가가 취소됐다.
이와관련 해당 도매업체 관계자들은 "식약청 공개자료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 과징금 액수나 업무 정지기간이 원처분보다 부풀려졌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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