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예정 리베이트 연루 121품목 약가인하 안한다"
- 최은택
- 2011-09-30 11: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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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대상품목 공고..."항고 결과따라 변경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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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들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고시 관련 집행정지 통보' 내용을 29일과 30일 잇따라 안내했다.
약가인하 처분의 효력이 정지되는 제약사와 품목은 영풍제약 16개, 동아제약 11개, 구주제약 10개, 일동제약 8개, 한미약품 60개, 종근당 16개 등 6개 업체 총 121개 품목이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6일 종근당을 시작으로 27일 동아제약, 28~29일 일동제약.한미약품.구주제약.영풍제약 순으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복지부는 "법원이 행정처분 취소소송(본안소송) 판결선고때까지 약가인하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는 결정을 내렸다"면서 "행정처분의 집행을 정지하고 약가인하 이전의 상한금액으로 급여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다만 "현재 항고장을 제출했거나 항고할 예정이어서 집행정지효력이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고 안내했다.
실제 복지부는 종근당과 동아제약 품목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에 대해 법원에 이미 항고장을 제출했다.
한편 리베이트 약가인하 처분이 함께 고시됐던 한국휴텍스제약의 9개 품목 보험약가는 1일부터 예정대로 8.53%씩 인하된다.
이 회사는 소송을 다른 제약사보다 늦게 제기해 다음달 6일 변론이 예정돼 있다.
따라서 휴텍스제약 품목에 대한 집행정지 인용여부는 다음주말이나 10월 세째주경 나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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