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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약국 약사인력 허위신고·편법운영 전방위 조사

  • 최은택
  • 2011-10-14 12:24:54
  • 공단, BMS 모형통해 1600여곳 추출...전국 178개 지사 총동원

건강보험공단이 약사인력을 허위신고한 것으로 의심되는 약국들에 대해 전방위 조사에 나섰다.

약사 2인 이상이 근무하는 것으로 신고된 약국 100곳 중 14곳 이상이 조사대상이다.

14일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들에 따르면 지난달 말부터 약국 1600여곳을 대상으로 약사인력 편법운영 실태 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조사는 각 지역본부 차원의 기획사업으로 전국 178개 지사가 총동원됐다.

건강보험공단은 이에 앞서 건강보험급여관리시스템(NHI-BMS) '약사인력 편법운영 상시점검 모형'을 지난 2월 개발했다.

이를 통해 인력 허위신고나 편법운영이 의심되는 약국 1600여 곳을 추출했다. 해외 출입국이나 입원내역 등이 있는 약사들이 근무하는 것처럼 신고돼 차등수가를 챙긴 경우가 대표적인데, 2인 이상 약사 신고약국 1만1141곳 중 무려 14.3%가 조사선상에 오른 것이다.

건강보험공단은 국회에 제출한 '2010년도 국정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서'에서 지난 7월 중 실태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감사원 감사와 국회 국정감사 준비 등으로 상황이 여의치 않아 미뤄졌다.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조사대상 기관은 1600여 곳이지만 폐업한 기관들도 있기 때문에 실제 숫자는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당초 이달 말까지 조사를 마치고 보고하도록 했지만 국정감사 일정이 늦춰져 다음달까지 조사 기간을 연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BMS는 건강보험공단이 급여비 부당청구 환수율을 제고하고 궁극적으로는 예방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 마련한 급여관리시스템이다.

약국의 인력 편법운영에 따른 차등수가 위반의 경우도 금액이 크지 않아 급여비 환수보다는 예방적 효과에 더 무게를 둔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도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부당금액은 전액환수하겠지만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한 목적도 크다"고 귀띔했다.

한편 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009년에도 약국 약사인력 편법운영 실태를 기획조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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