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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시행돼도 새 약가제도 개편안 문제없어"

  • 최은택
  • 2011-10-18 06:44:48
  • 복지부, 국회에 서면답변...비위반제소 가능성 우려 등 일축

정부는 한미 FTA의 대표적 독소조항으로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절차(ISD), 비위반제소 조항 등은 새 약가 개편안과 무관하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의 서면질의에 대해 17일 이 같이 답했다.

원 의원은 "한미 FTA 시행과 관련해 약가제도 개편안을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약가 개편안에 대한 ISD 제소, 비위반제소, 역진방지조치로 인해 정책변경이 불가하지 않느냐는 주장이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투자자-국가제소는 한미 FTA 투자협정과 관련한 의무를 위반해 투자자에게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 가능한 것"이라면서 "약가인하로 인한 손해만으로 제소해 보상하는 것은 아니다"고 답했다.

또한 "약가제도는 한미 FTA 의약품.의료기기 챕터(5장)와 관련되며, 비위반 제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비위반제소는 협정을 위반하지 않았어도 기대이익이 무효 또는 침해된 경우 국가를 상대로 분쟁을 제기할 수 있는 제도를 일컫는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약가제도와 관련된 의약품.의료기기 챕터에는 역진방지조치도 적용되지 않는다"고 회신했다.

역진방지조항은 한번 개방한 사항을 뒤로 돌리지 못하게 규정한 내용을 말하는데, 건강보험은 '정부 권한행사로 공급되는 서비스'로써 서비스협정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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