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시장조사 명목 리베이트 준 제약사 적발
- 이상훈
- 2011-10-24 16:17:29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O사 영업마케팅 이모씨 불구속 입건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반장 김우현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은 설문지 작성 사례비 명목으로 10억원대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O사 영업마케팅 부문 이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수사반은 또 O사 의뢰를 받아 설문조사를 한 시장조사업체 M사 대표 최모씨를 추가 기소했다.
이상훈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
리베이트 전담반, 2차 리베이트 수사 발표 임박
2011-09-21 12:24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디지털 헬스법…"정보 유출·면허 침해"vs"국가 발달 지체"
- 2인체용약 동물병원 판매 약국, 보고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 3대전시약, 돌봄통합위원회 사업 발대식…단장에 구미경
- 4대원제약·뉴트라잇, 취약계층 어르신 건기식 기부
- 5이노퓨틱스, 파킨슨병치료제 국가사업 임상 과제 선정
- 6차용일, 심평원 대전충청본부 국민참여 ESG 경영위원장에
- 7서울시약 도매 연수교육 413명 이수…AI시대 유통시장 조명
- 8모티바코리아, 조직 보존 철학과 임상 인사이트 공유
- 9건약, 25일 '탈모치료제 급여화' 온라인 토론회
- 10서울시약, 식약처 의약품 안전사용 강사 양성 심화교육 진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