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특허연계, 국내 신약개발 유인위해 필요?
- 최은택
- 2011-10-25 06:4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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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훈 통상본부장 주장..."복제약 영업 지향점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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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본부장은 국회 외교통상위원회가 지난 21일 개최한 한미 FTA 토론회에서 이 같이 말했다고 국회 원내행정국이 24일 보고했다.
그는 이날 허가-특허 연계제도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특허 위반여부를 모른 채 의약품을 만들어 팔다가 특허권자의 제기로 판매가 중단되면 국내 제약사가 피해를 보게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 제약사는 대부분이 복제약으로 영업하고 있는데 이는 지향점이 아니다"면서 "새로운 물질을 개발하는 데 힘을 기울이도록 유인하기위해서라도 특허는 적절한 수준에서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허-허가연계가 제네릭 중심의 국내 제약산업의 후진성을 극복하고 신약개발을 촉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보건의료단체연합 우석균 정책실장은 "한미 FTA로 허가-특허연계제가 도입되면 의약품 가격이 폭등하고 이로 인해 국내 건강보험 재정이 망가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남희섭 변리사는 "특허는 기본적으로 개인의 권리인데, 국민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이 특허에 협조해주는 비상식적 제도"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영리병원을 둘러싼 설전이 오갔다.
우석균 실장은 "경제자유구역에 허용된 영리병원을 취소하거나 되돌릴 수 없다면 정부가 보건의료정책에서 중요한 실수를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종훈 본부장은 "보건의료 분야는 포괄적으로 유보할 수 있도록 미국 측과 합의돼 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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