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약가제도-목록정비 약가인하 효과 '2조5천억'
- 최은택
- 2011-10-31 10:30:00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약값 절감액 재추계
- PR
- 이제 모르면 안돼요! 팜노트 신제품 모음 9월호 보러가기
- 팜스타클럽
정부가 '8.12' 조치를 일부 변경함에 따라 현재 추진 중인 재평가 절차에 따른 약가인하 효과가 4천억원 감소했다.
복지부는 31일 새 약가제도 시행여파에 따른 재정절감액을 이 같이 추계해 발표했다.
복지부는 당초 새 약가제도 개편에 따른 산정기준 조정 2조1천억, 기등재약 목록정비 7800억원을 포함해 2조9천억원(본인부담금 포함)의 약값이 절감될 것으로 추산했다.
하지만 약가 일괄인하 제외대상이 확대되면서 산정기준 절감액이 1조7천억원으로 줄어 총 절감규모는 2조5천억원 수준이라고 수정했다.
최은택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통합약사' 국감 이슈화…약사·한약사·복지부 입장 촉각
- 2대형병원까지 진출한 한약사들...연평균 임금은 4243만원
- 3약가개편 우려 현실화...피타+에제 후발약 약가 33% 격차
- 4안전상비약 확대 재점화…복지부 이어 규제합리화위도 가세
- 513년 만에 다시 합친 동아제약…연 1천억 현금 직접 쓴다
- 6보령바이오파마, 랜섬웨어 감염…망 차단에 의약품 유통 차질
- 7국감장 출석하는 약사·한약사 단체장…어떤 발언 나올까?
- 8'여긴 우수, 저긴 턱걸이'…제약바이오 ESG 등급 다른 이유
- 9식약처, 록시트로마이신 불순물 '비변이원성'으로 기준 변경
- 10삼천당, '하메론에스점안액' 일부 제품 유통·판매 일시 중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