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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사안에 전혀 다른 예측…'남희섭과 안소영'

  • 이탁순
  • 2011-11-01 06:44:50
  • 허가-특허 연계 "독이다 vs 약이다" 상반된 주장 눈길

안소영 변리사
31일 열린 허가-특허 연계제도 도입 관련 약사법 개정안 공청회에서 변리사들이 서로 다른 주장을 펼쳐 눈길을 끌었다.

한미 FTA체결 이행조건인 허가-특허 연계제도가 대표적인 독소조항이라며 도입 반대를 외치는 남희섭 변리사(법률사무소 지향)와 달리 허가-특허 연계제도로 특허원칙의 질서를 회복해야 한다는 안소영 변리사(안소영국제특허법률사무소)의 맞대결은 보는 이로 하여금 긴장감을 느끼게 할 정도였다.

특히 안 변리사는 쟁점논쟁 중 하나인 제네릭 출시 지연 부작용에 대한 기존 주장이 과장됐다고 해 야당의원들로부터 뭇매를 맞기도 했다.

남 변리사는 기존 주장대로 허가-특허 연계제도가 도입되면 제네릭 출시 지연 부작용으로 국민들이 낮은 약가에 대한 혜택을 보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국내 제약업계도 출시 지연으로 인한 피해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안 변리사의 생각은 달랐다. 출시지연에 의한 피해는 우리 정부가 자동유예(정지)기간을 얼마만큼 산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며, 오히려 허가-특허 연계제도 도입으로 국내 제약업계의 선진 구조조정을 촉발할 것이라 주장했다.

그는 현재도 특허가 종료돼야 제네릭을 출시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허가-특허 연계제도가 지금의 특허체계 무질서를 바로잡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일례로 오리지널의 특허를 무시하고 출시를 한 제네릭회사가 향후 소송에서 패배해 생산이 중단될 경우 제네릭약품을 복용하던 환자에게 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허가와 특허를 연계해서 미연에 이러한 부작용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안 변리사는 또 제도 도입으로 오리지널 특허에 맞서 퍼스트제네릭을 생산하는 제약사와 오래전 특허가 종료된 의약품의 제네릭만 생산하는 제약사로 양분될 수 있다며 이같은 점이 우리나라 제약산업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남희섭 변리사
이같은 주장에 남 변리사는 "지재권 강화를 통해 산업 발전을 이루자는 주장은 역사적으로 증명된 적이 없다"며 반박했다.

그는 "미국의 경우 이미 완성된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지재권을 강화한 측면이 있으나, 우리나라처럼 발전단계가 초기에 있는 경우 지재권을 강화해 산업발전하자는 이야기는 타당하지 않은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안 변리사는 "관점의 차이인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제약사들이 미국에도 진출하고, 특허문제로 소송도 걸려있는 회사가 많다. 이런 점으로 볼 때 우리나라 제약산업이 초기단계는 아니다"며 "이럴 때 질서를 잡아줌으로써 선진 구조조정을 촉발시켜야 한다"고 재반박했다.

두 변리사의 공방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남 변리사는 안 변리사의 제네릭 지연 피해가 과장됐다는 주장에 대해 "개인의 (소송)경험을 모두 그런 것처럼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고 있다"며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마저도 우리나라가 (안 변리사 주장처럼) 이미 허가와 특허가 연계돼 있다고 보진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허가-특허 연계로 제네릭 제품의 출시지연 피해가 크지 않다는 얘기도 오늘 처음 들었다"며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안 변리사는 그러나 "국내에서 알려진 의약품 특허침해 소송은 내가 거의 담당해왔다"며 "지금도 국내사들은 오리지널의 특허가 남아있으면 허가 이후 출시를 하지 않고 있고, 만약 자동유예기간을 6개월 정도로 줄인다면 출시 지연에 따른 문제는 축소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두 변리사의 상반된 주장에 이날 질의에 나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혼란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민주당 양승조 의원은 "둘 모두 변리사인데, 다른 주장을 펼치는 것을 보면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 같다"며 인상을 찌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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