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기식, 의약품 둔갑…'쪽지처방' 활개
- 영상뉴스팀
- 2011-11-01 06:4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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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원가, 과도한 판촉 펼쳐…문전약국과 담함 소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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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3개월 차 이모(30)씨는 최근 정기검진을 위해 산부인과를 찾았다가 의사로부터 쪽지 하나를 받았습니다.
의사가 건넨 메모지에는 임신기간 복용하면 좋다는 특정 건강기능식품 철분제의 브랜드와 명칭이 적혀있었습니다.
[인터뷰 : 이모 씨(경기도 평촌)]
"임신 중에는 철분제나 엽산제를 복용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의사가 직접 소개해 주니 가격이 높아도 아무래도 믿고 그것을 먹어야겠다고 생각하고 구입했죠."
최근 일부 산부인과에서 처방전 외 별도로 메모지나 쪽지에 임산부들이 복용하는 철분제, 엽산 등의 건기식을 소개하는 ‘쪽지처방’이 위험수위를 넘어서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실제로 이 같은 쪽지처방은 환자들이 심리상 처방전으로 인식, 의사가 권하는 비교적 고가인 특정 제품을 찾게 되고 이것이 곧 구매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터뷰 : 김모 원장(서울 A산부인과)]
"제가 그럼 철분제 하나 괜찮은 것으로 소개해 드릴게요. 일반약인지 식품인지는 저도 확인해 봐야겠는데요."
이 같은 쪽지처방이 성행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보다 해가 거듭될수록 극심한 불황을 겪고 있는 산부인과 의원들에 새로운 수입원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건기식의 경우 보통 20%이상의 고마진이 확보될 뿐만 아니라 일반약에 비해 업체로부터의 리베이트 문제 등에 대해서도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러한 상황 속 일부 산부인과들의 건기식 쪽지처방은 주변 문전약국들과의 ‘담합’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선 약국에서는 잘 판매하지 않는 비교적 높은 가격의 건기식 철분제나 엽산을 추천해, 해당 병원 문전약국들의 판매율을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인터뷰 : 이모 약사(서울 B약국)]
"한 단골환자분이 산부인과에서 받았다며 쪽지를 가져오셨더라고요 아무래도 병원과 문전약국 간 담합이 있는 거겠죠. 그 약이 가격이 비싸지만 그만큼의 효과는 높지 않다보니."
보건소에서는 이 같은 상황에 대해 뚜렷한 제제 방안은 찾을 수 없다는 설명입니다.
일반약이 아닌 건기식의 경우 명확한 규정이 정해져 있지 않아 이러한 상황을 신고 받아도 단속할 만한 명분이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 C보건소 관계자]
"건강기능식품 판매 부분에 대해서는 약사법상으로도 제제할 방법이 정확히 없어요. 약이 아니다 보니 담합소지는 있지만 그것에 대해 단속할만한 규정은 없어요."
환자들의 심리와 명확한 규정이 없는 ‘사각지대’를 이용, 건기식 판매를 통해 새로운 수익을 창출하는 병원들은 계속 늘어날 전망입니다. 데일리팜 뉴스 김지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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