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수가 3개 항목으로 축소…관리료부터 통합
- 강신국
- 2011-11-08 12: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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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회, 수가체계 개편안 확정…2013년부터 적용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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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5개 항목의 약국 조제행위료가 3개로 통합될 것으로 보인다.
8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약국 행위료가 단계적으로 축소 조정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현행 약국 수가 책정 5개 항목은 조제기본료 조제료 약국관리료 의약품관리료 복약지도료 등이다.
먼저 수가인하 직격탄을 맞은 의약품관리료 부분이 통합대상이다. 즉 약국관리료와 의약품관리료가 통합돼 '관리료' 항목으로 조정된다. 복약지도료도 '복약정보제공료'로 명칭이 변경된다.
약국 행위료를 4개 항목으로 운영하다 최종적으로 3개 항목으로 재조정된다.

약사회는 수가체계의 기본 개편방향은 현재 약국관리료와 의약품관리료를 관리료로, 조제기본료와 조제료를 조제료로 통합하고 복약지도료는 복약정보제공료로 명칭을 개정해 약국 행위 체계를 보다 명확하게 구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약사회는 다만 약국의 조제 행위항목 개편은 조제업무량 변화와 함께 약국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는 수용성도 고려돼야 하는 만큼 단계적 적용 방법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약국 수가체계 개편안에 대해 복지부도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이르면 2013년부터 새로운 수가체계가 도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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