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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슈퍼판매법 상정 임박 약사감시·언론보도 주의보

  • 강신국
  • 2011-11-11 06:44:58
  • 지역약사회 "분위기 심상치 않다"…약국관리 만전 기해야

일반약 약국 외 판매를 위한 약사법 개정안의 국회 법안심사가 1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약사감시와 이에 따른 언론보도 주의보가 내려졌다.

11일 지역약사회에 따르면 오는 21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될 약사법 개정안 국회 법안 심의에 맞춰 대대적인 언론의 공세가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

경기 A분회는 대회원 공지를 통해 국회 법안심사 기간 중 집중적인 약국감시와 이를 언론에 보도, 약사법 개정 통과를 위한 국민여론을 환기하려는 시도가 포착되고 있다고 말했다.

A분회는 사안의 중차대함을 감안해 철저한 약국관리가 필요하다며 이 기간 중 불법 사례로 적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일부 언론에서 약국 내 무자격자, 당번약국 운영실태, 복약지도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하기 위한 취재를 시작했거나 혹은 기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모 언론사는 약국에서 조제를 마치고 나오는 환자에게 복약지도를 받았는지를 묻는 취재를 시작했다는 게 일선 약사들의 전언이다.

지역약사회 관계자는 "청와대와 국무총리가 일반약 슈퍼판매에 올인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예측하기 힘들다"면서 "약국과 약사 흠집 내기가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라고 전했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1일 약사법 개정안을 상정 한 뒤 22일부터 28일까지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가동하고 29일 전체회의에서 법안 의결을 진행하는 순으로 의사일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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