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병원수가 부대조건 전제 1.7% 인상
- 최은택
- 2011-11-15 23:57:32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건정심, 의료수가 전체 평균 2.2% 올리기로
- PR
- 7월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는 약국 신제품 정리 ‘팜노트’
- 팜스타클럽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건강보험공단과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병원급 의료기관(대표단체: 대한병원협회)의 내년도 의료수가에 대해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 확대 도입 등 부대조건을 전제로 1.7% 인상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의료수가는 평균 2.2% 인상된다.
이에 앞서 지난달 17일 진행된 건강보험공단과 의약단체간 내년도 수가계약에서는 의원 2.8%, 치과 2.6%, 한방 2.6%, 약국 2.5%, 조산원 4.2%, 보건기관 2.0% 등 병원급을 제외한 모든 유형이 수가인상률에 합의한 바 있다.
한편 올해 건강보험 재정은 10월까지 8044억원 흑자를 기록 중이며, 연말까지 2천억원 수준의 흑자(적립금 1조 2천억원 보유)가 예상된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또 내년도 보장성 확대, 수가 인상 및 보험료율 조정으로 2012년 재정수지는 1772억원 적자(적립금 1조 18억원 보유)가 발생할 것으로 추계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조제실서 한 지시도 위법"…종업원 약 판매 2심도 벌금형
- 2"창고형·성지 용어가 문제 없다니"…과당경쟁 유도하는 공정위
- 3'홀로서기' 삼성에피스, 비만약에 항체도 탑재…신약 투자 가속
- 4국내개발 자폐약 기대 모았던 '스페라젠', 왜 약심 못 넘었나
- 5일반약 생산액 비중 역대 최저·품목 수↓…더 좁아진 시장 입지
- 6클래리트로마이신 불순물 공포 끝?…업체들 일제히 "정상 유통"
- 7"D+296, 한약사 문제 해결하라" 대구시약-학생들 시위
- 8에퀴피나 제네릭 침투 본격화…고용량·미등재특허 차별화 전략
- 9보신티-염변경 제품 동시 약가협상...법적 공방까지 가시밭길
- 10외부 자본 차단·명칭 제한…창고형 약국 규제법 연속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