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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약국, 적정결제 합의점 찾아야

  • 데일리팜
  • 2011-11-16 12:24:48

충남지역 약국과 대형 도매상 사이에 결제방식과 회전기일을 둘러싸고 갈등 양상이 빚어지고 있다고 한다. 의약품 구매 전용카드 대신 현금으로 결제하면서 결제기일(회전일)을 늦추겠다고 일부 약국이 주장하자 도매상들이 그렇다면 의약품 공급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맞대응하는 구도다. 도매 약국 할 것이 없이 경제적으로 강팍해지는데서 불거진 갈등이 아닐 수 없다.

약국 입장에서 보면 의약품 구매 전용카드를 쓰고, 도매로부터 1.8% 금융비용을 받아도 카드 마일리지에 상응하는 세금을 내고 나면 굳이 이 카드를 써야할 이유가 없는 셈이다. 반대로 도매상의 경우 약국이 의약품 구매 전용카드를 쓰면, 카드수수료가 일반카드에 비해 낮은 만큼 득이되는 측면이 있다. 도매에게 더 좋은 것은 현금결제지만, 반면 결제기일이 늘어지면 부담을 떠안아야 하기 때문에 이를 반길수만은 없는 처지다. 양측 주장 모두 일리가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양측 모두 차선을 모색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마치 제로섬게임 같아서 한쪽이 득을 보면 필경 한쪽은 손해를 감당해야 하는 게임같은 것이기 때문이다. 다시말해 자신의 어려움을 상대방으로부터 만회하려한다면 해답은 없다는 것이다. 만약 약국이 현금결제하고 회전기일을 늦추는 경우 약업계 통상의 상거래로 볼때 몇개월 며칠까지 감당할 수 있는지 도매상은 산식으로 보여주고 납득시켜야한다. '다른 업종은 즉시 결제한다'처럼 자신들에게 유리한 조건만 내세우면 안된다.

약국도 마찬가지다. 도매역시 담보를 내고 그 범위 안에서 제약회사에게 어음결제를 조건으로 의약품을 들여놓는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의약품 구매 전용카드를 쓰는 것이 손해라고 현금결제를 앞세워 회전기일을 마냥 늘려달라고 요구해서는 답을 얻을 수 없는 복잡한 문제다. 회전기일은 철저하게 제약사부터 도매, 약국까지 연동되는 부분인데 각자 자신들에게만 유리한 요소를 내세울수 없다는 뜻이다. 약업계의 현행 룰에 맞춰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 공급중단과 전체 약국의 결제 연장같은 집단적 대립으로 가서는 곤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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