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 약가 일괄인하로 6906억원 건보재정 절감
- 최은택
- 2011-11-16 16:30:3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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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재정안정대책과 보험료 조정영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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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 시행예정인 약가 일괄인하로 약 6906억원의 재정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는 추계가 나왔다.
이로 인해 내년 보험료율 인상폭을 2.3%p 완하시키는 데 기여했다는 분석이다.
복지부는 16일 '약가인하 등 재정안정대책이 보험료율 조정에 미친영향' 참고자료를 발표했다.

복지부는 올해 재정안정대책과 내년도 약가인하 등 제도개선으로 총 1조3189억원을 절감해 내년도 보험료율 인상률을 4.4%p 완화시키는 효과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중 약가인하 효과는 2.3%p로 주축을 이룬다.
세부내용을 보면, 영상검사 수가인하, 약국수가 인하, 기등재약 목록정비, 치료재료 가격인하, 대형병원 경증외래환자 약제비 본인부담 인상 등 올해 지출구조 합리화 대책으로 5517억원의 재정절감 효과를 거뒀다.
이로 인한 보험료율 인상완화 효과는 1.9%p로 분석됐다.
또 보험료 상한인상, 고액재산보유자 피부양자 제외 등 수입확충 및 형평성 제고 대책으로는 666억원을 절감해 0.2%p의 보험료율 완화효과를 발생시켰다.
특히 내년 4월에 시행될 약가인하 및 계단식 약가산정방식 폐지정책으로는 6906억원의 재정을 절감해 2.3%p의 보험재정 완화효과를 이끌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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