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종합소득 보유 28만명 피부양자서 제외
- 김정주
- 2011-11-17 14:00:26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내달부터, 금융소득 4000만원 초가 보유자 등 대상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내달부터 금융소득을 포함한 종합소득 보유자 28만명이 피부양자 자격에서 제외된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이 같은 내용의 자격관리를 내달부터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제외되는 피부양자는 2010년도 귀속 종합소득 중 사업소득이 발생한 자와 이자 및 배당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4000만원을 초과한 자다.
다만 등록장애인 및 국가유공상이자는 연간 사업소득이 500만원 이하면 피부양자 자격을 계속 유지하게 된다.
지난해에는 소득이 발생됐지만 현재 폐업과 해촉, 퇴직 등으로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이달 말까지 공단 지사에 관련 서류를 구비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김정주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조제실서 한 지시도 위법"…종업원 약 판매 2심도 벌금형
- 2"창고형·성지 용어가 문제 없다니"…과당경쟁 유도하는 공정위
- 3'홀로서기' 삼성에피스, 비만약에 항체도 탑재…신약 투자 가속
- 4국내개발 자폐약 기대 모았던 '스페라젠', 왜 약심 못 넘었나
- 5일반약 생산액 비중 역대 최저·품목 수↓…더 좁아진 시장 입지
- 6클래리트로마이신 불순물 공포 끝?…업체들 일제히 "정상 유통"
- 7"D+296, 한약사 문제 해결하라" 대구시약-학생들 시위
- 8에퀴피나 제네릭 침투 본격화…고용량·미등재특허 차별화 전략
- 9보신티-염변경 제품 동시 약가협상...법적 공방까지 가시밭길
- 10외부 자본 차단·명칭 제한…창고형 약국 규제법 연속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