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 구입약가-공급내역 불일치 확인하세요"
- 김정주
- 2011-11-19 06:4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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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올 2~5월 진료분·작년 4분기 공급분 대조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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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요양기관 청구단가와 제약·도매 분기별 공급 가중평균가가 맞지 않은 기관들을 대상으로 지난 18일 통보서를 발송하고 내달 5일까지 확인 증빙서류를 제출할 것을 공지했다.
청구기간은 올 2월부터 5월까지며 여기에 일치 여부를 대조한 제약 공급분기는 지난해 4/4분기다.
통보서를 받은 해당 요양기관들은 심평원 요양기관 업무포털 구입약가 검증시스템을 통해 증빙서류와 함께 확인서를 기간 내 제출하면 된다.
다만 요양기관에서 사용하는 매뉴얼과 최초구입 단가변경 약제가 많아 약제별 증빙서류 첨부가 힘든 기관의 경우 심평원 약제관리실에 문의해 관련 서식을 받아 작성한 뒤 첨부,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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