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유사명칭 사용시 과태료 부과 입법 타당"
- 최은택
- 2011-11-20 21:32:38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국회 전문위원실, 양승조 의원 개정안 검토보고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인터넷이나 일반점포에서 건기식 등을 판매하면서 약국이나 이와 유사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입법이 타당하다는 검토의견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은 민주당 양승조 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개정안에 대해 이 같이 검토보고했다.
전문위원실은 "일반인이 개설 운영하는 건기식 판매업소 또는 의약외품 전용 판매업소 등에 약국이라는 명칭이 사용되는 것은 소비자에게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밝혔다.
의료법에서 의료기관의 명칭이나 비슷한 상호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위반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유사입법 사례도 소개했다.
전문위원실은 그러나 "유사명칭 사용을 금지하는 새로운 규제를 신설하는 만큼 기존 업체들에게 간판 및 상호변경을 위한 적정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것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원료를 바꿀 수도 없고"...1150억 항생제 불순물 딜레마
- 2동국제약 효자 된 더마코스메틱…연 매출 1조 원동력
- 3정부, 필수약·원료약 수급 불안 정조준…"제약사 직접 지원"
- 4식약처, 항생제 클래리트로마이신 불순물 변이원성 검토
- 5온화한 12월 감기환자 '뚝'…아젤리아·큐립·챔큐비타 웃었다
- 6"렉라자+리브리반트, EGFR 폐암 치료 패러다임 전환"
- 7의약품 수출액 3년 만에 신기록…미국 수출 3년새 2배↑
- 8[기자의 눈] 침묵하는 지역약사회, 약사는 과연 안녕한가
- 9장비만 팔지 않는다…GE헬스케어의 AI 승부수 '플랫폼'
- 10프로바이오틱스 균수·가격 비교?...'축-생태계'에 주목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