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약 DUR 연내시행 오리무중…초조한 심평원
- 김정주
- 2011-11-21 06:4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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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퍼판매 약사법 경계하는 약사회 "아직은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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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약국외 판매를 위한 약사법개정안의 국회 상정이 사실상 무산됐음에도 약사회가 협조 시기를 구체화시키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초 일반약 DUR은 하반기 시행 목표로 기획됐지만 보건복지부의 일반약 약국외 판매 추진으로 약사사회 반발이 커지면서 좌초에 직면하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시행 시기를 9월로 재조정했다.
이후에도 제도시행의 실효성을 좌우할 약사회가 복지부의 약사법 개정 의지가 꺾이지 않아 회원 반발이 거세다는 이유로 협조하지 않고 있어 시행 시기는 계속해서 연기돼 왔다.
때문에 심평원은 약국 일반약 DUR 시행을 연내로 잡고 지속적으로 약사회와 접촉을 시도하고 있지만 진전 기미가 없어 초조한 기색이 역력하다.
처방 DUR의 경우 병원급 이상 자체개발 기관까지 연내 개발이 순차적으로 진행되면서 내년 전 기관 시행에 무리가 없다는 점에서 일반약 DUR 문제가 더욱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연내 시행을 목표로 잡고 약사회의 협조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약사법 개정 시기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이지만 현재까지 시행이 순조롭지 못해 난감하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약국 일반약 DUR을 처방 DUR과 달리 전면 시행이 아닌 순차적 확대로 기획하고 있다.
약사회와 약국가 현장에서 우려하는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에 대한 환자 거부와 POS 활용 미비, 대기시간 증가 등으로 인한 행정적 부담을 한번에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기 때문이다.
이 같은 입장에 약사회는 기본적인 협조 방침은 변함이 없다고 밝히고 있지만 시행 시기에 대해서는 확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약사회 관계자는 "일반약 DUR은 약국과 약사에게 필요하다는 의견에 동의하기 때문에 원칙은 당연히 협조한다는 것이지만 아직 시행 시기를 말할 입장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약학정보원 PM2000의 경우 당초 일반약 DUR 프로그램을 탑재할 준비를 마쳤고 타 경쟁업체에도 협조를 위한 S/W 개발을 진행해달라는 공문도 발송하는 등 이미 공조하고 있다는 것이 약사회의 설명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이미 시도지부급에 일반약 DUR 시행 협조에 대한 당위성에 대해 설명을 마친 상태"라며 "약국가를 비롯한 약사사회 협조 정서를 핵심 기반으로 하는 만큼 약사회도 이를 예의주시해야 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약사회는 약사법 개정에 대한 당국의 의지가 강하고 국회 상정을 막는다 해도 슈퍼판매 이슈가 잔존하고 있어 연내 협조에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전면 시행이 아닌 순차적 시행을 목표로 하는 심평원 입장에 동의한다"면서도 "슈퍼판매로 약사사회 여론이 최악이고 국회 상정을 막는다 해도 약국에서 곧바로 시행할만 한 사안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 연내 시행은 조심스럽다"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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